조선일보 “마약사범 초범은 원래 집행유예”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히려 김무성에 전화위복" 세계일보, "영향 미치려했다면 구속시켰을 것"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시작 첫 날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정회와 파행이 반복됐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인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문위였다. 국감에 출석한 황 장관은 국정교과서 추진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우여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10일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전초전에 가까웠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황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황 장관은 오후 12시 20분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국정화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장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받은 적은 없다”며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을 지시한 것이 공식적인 지시다. 교육부는 이 범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위원들에게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보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에는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검정체제 유지안에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정 전환 방안에는 “국민 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사실상 국정 교과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장관은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국론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황 장관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년 3월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국정교과서로 결정될 경우 내년 연말까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 동아일보 4면 | ||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교육부는 이날 국정화 계획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동아일보가 국감 전날인 9일 ‘청와대와 교육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고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하자 교육부는 즉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며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자료를 배포하며 국정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슬그머니 시인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화 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너무 많아 엉터리 교과서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도 만드는 데 2년 6개월이나 걸렸다”며 “국정 교과서를 1년 5개월 만에 만들어 2017년 배포하겠다는 계획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은 교육부 김재춘 차관이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 반해 검인정은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적시한 것을 지적하며 “학자적 양심에서 쓴 이 내용이 맞는지, 지금 추진하려는 국정화 방안이 옳은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새누리 교육위원 절반도 반대‧유보하는 국정 교과서
청와대와 정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일제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겨레가 10일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6명을 상대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이 7명, 반대가 4명, 유보가 4명이었다. (1명은 연락 안 닿아)
한겨레는 “‘유보’ 의견 가운데도 “여론을 살피겠다”며 국정화에 신중한 태도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국정화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찬반이 혼재하는 여당 내 기류는 청와대와 정부가 현행 검인정 체제를 일방적으로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겨레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 대표가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수세력이 교과서 국정화에 신중히 접근한다는 점은 동아일보 사설을 봐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최후의 代案이어야 한다>에서 “지금 같은 좌편향 역사교육은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교과서 국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교육부마저 주저하는 마당에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정권 교체와 함께 번복되거나,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최후의 대안으로 두되, 집필 기준과 검증을 대폭 강화해 미래세대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 교과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1면 | ||
롯데 신동빈,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다
국감출석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의 증인 출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신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80분 간 실랑이를 벌였고 그로 인해 총리실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정무위는 가까스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 회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신 회장 외에도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고 21일 산업은행 국감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의 국감 출석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포털의 불공정 문제를 묻겠다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실무진을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여야가 ‘롯데’와 ‘포털’을 맞교환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배임죄 ‘파기환송’
CJ 이재현 회장에게 살아날 구멍이 생겼다.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이 문제삼은 건 이 중 ‘배임’이다.
배임 혐의의 내용은 이 회장이 실소유주한 회사 ‘팬재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팬재팬이 일본 도쿄의 빌딩을 사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인 ‘CJ재팬’이 보증을 섰다. 이 회장은 연대보증을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팬재팬은 연대보증 액수인 39억 5000만엔과 이자 등의 이익을 얻은 반면 CJ재팬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63억 원의 배임죄를 인정했고 2심 법원도 액수는 309억 원으로 줄이면서도 배임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대보증이 이루어질 당시 팬재팬이 임대료 수입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이득을 산정할 수 없으니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배임은 특경가법상 배임보다 형량이 낮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적용 법조항이 바뀌거나 배임 액수가 줄어든다면 이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임 액수 가운데 400억여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0면 | ||
조선일보 역시 “전면 무죄 취지는 아니지만, 법정형이 훨씬 낮은 법조항을 적용하라는 취지여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특경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은 형법이 적용되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적용 법조항을 문제 삼았을 뿐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극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며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조세포탈·횡령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 역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양형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대법원이 주요 혐의인 횡령과 탈세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한 만큼 배임죄 인정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며 “횡령·탈세만으로도 양형기준은 징역 2년8월~10년6월”이라고 강조했다.
CJ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일보는 “CJ그룹은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J는 상고심 선고 직후 “이 회장이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CJ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 이번 선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재심리 하라는 거니까 형량 적용 수준이 낮아지면서 집행유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CJ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새누리당, 노사정위 관계없이 노동시장 개편 법안 제출한다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협상과 관계없이 노동시장 개편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정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한 뒤 17일경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관련 법안들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3법,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들을 다음주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오늘(10일) 논의 결과 및 14일 당정협의를 종합해 다음주 중 이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1면 |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0일)이 (정부가 정한) 노사정 대타협의 최종 시한 D데이”라며 “만약 노사정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행정지침을 만들고 입법화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개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2대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규칙 완화다. 한국노총은 10일 회의에서 두 사안을 배제하자는 기존 주장과 더불어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신문은 “노사정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타협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와중에 나온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편 법안 제출 계획은 노사정위에 대한 압박과 여론전에 가깝다. 한겨레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라며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청와대의 ‘속도전’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무성 사위의 마약투여 사건, 김무성 대권가도에도 영향?
미디어오늘 보도로 알려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사위’의 상습마약투여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10일 유력정치인의 인척이 마약상습투여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도 안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전하며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대다수 언론이 11일 지면 기사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주로 김무성 대표의 해명으로 이루어진 기사였다. 김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사위의 마약 전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우리(부부)가 내용을 알게 됐다”며 결혼을 말렸으나 딸이 고집하는 바람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대권가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일단 사위가 마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권 가도에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또한 “장기적으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김 대표가 재판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면 오히려 딸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 이씨를 구속시켰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내를 감싸며 변호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 세계일보 4면 | ||
조선일보는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씨의 혐의에 대한 당시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였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마약 사범에 대한 실제 형량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초범·재범 여부다. 초범은 징역 2년 안팎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라는 서울지역 경찰서 마약팀장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 <LH, 서민택지 넘겨줘 ‘건설사 배불리기’>
국민일보 <‘금수저’ 3만명, 4조 증여받고 ‘흙수저’ 222만, 6조 대출 받고>
동아일보 <반쪽…윽박…충돌…國監 첫날부터 구태>
서울신문 <“노동개혁 3법 다음주 중 입법 발의>
세계일보 <저리 대출 외평기금 대기업이 ‘독식’>
조선일보 <‘高임금 勞組’에 발목잡힌 한국경제>
중앙일보 <“한국인으로 크렴” 아이와 생이별>
한겨레 <정부, 문학창작심사 개입 ‘유신 검열’ 되살아나나>
한국일보 <‘낀 세대’ 베이비부머 더 숨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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