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들,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한다
해수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징계 감경…“제 식구 감싸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거나 혹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뺀 나머지 3명의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한 바 있다.
▲ 세월호 증선인가 책임자 징계 현황-해양수산부. 자료=유성엽 의원실. | ||
또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들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됐다.
▲ 세월호 선박검사 책임자 징계 현황-한국선급. 자료=유성엽 의원실 | ||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올해 7월 7일 운항관리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았다.
▲ 세월호 운항관리 책임자 징계 현황-한국해운조합. 자료=유성엽 의원실. | ||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 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했다. 10명 중 2명은 결격사유를 이유로 미임용 됐고 3인은 임용됐다가 임용 후 나온 1심 재판 결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취소됐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선박안전관리공단의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결과적으로 떠다닐 수 없는 배를 인가해주고 부실검사로 그 위험을 눈감아주고 부실운항관리로 침몰에 기여한 자들 중 자기조직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해피아 척결이 멀고도 먼 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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