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변호사는 “사이버방지법에 의하면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며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는 사실상 시행령의 제정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은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종합,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또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정원이 민간기업의 보안관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보안관제란 정보통신망의 위협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보안관제서비스는 24시간, 365일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관리한다. 트래픽을 모두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다운로드 파일을 추출하거나 패킷 데이터를 분석한다. 

즉 현재의 보안관제 기술은 이용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보안관제 명목으로 수집하는 정보를 보안관제 이외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이를 특정인에 대한 추적, 감시 서비스로 활용하려면 특정인의 IP나 특정 키워드를 대입해 손쉽게 특정인의 활동에 대한 실시간 도청(서비스 접속, 이메일 메신저 통화내역 등)도 가능하고 특정인과 연결되는 IP의 활동내용에 대한 도청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보통시시설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사이버테러가 우려된다는 이유, 혹은 테러사고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민간의 보안관제 서비스에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은우 변호사는 “국정원이 민간기업이나 포털, 언론사, 은행 등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회사에 가서 로데이터를 달라고 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고 고시나 시행령을 만들어 보안관제 솔루션의 표준을 만들 수도 있다”며 “이 표준을 통해 전수 트래픽을 며칠 이상 어디에 보관하라는 식의 은밀한 보완관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