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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서관 월급상납 보도에 “뉴스가치 있나”

이목희, 비서관 월급상납 보도에 “뉴스가치 있나”

조선일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갑질’ 보도… 이목희 “선관위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로 논란에 휩싸인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미 선관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뉴스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5일 기사에서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 받아 유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목희 의장은 2012년 6월 19일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는데, A씨는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받을 돈을) 10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 받아 논란을 빚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 의장을 엮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월급을 갹출받는 형식으로 유용하는 것은 국회의 해묵은 폐단”이라며 “지난달에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B씨에게서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1500여만원을 받아 쓴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나중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나이와 경력이 직급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들었다.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 의장의 해명을 전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 사건은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으로, 고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아라며 “선관위가 고발에 따라 조사해서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 등을 조사해서 2014년 5월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 비서관이 제 비서관으로 채용된 직후에 보좌관에게 (자신이)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데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인턴의 처지가 어려우니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는 선관위 조사에 기재된 사실”이라며 “그래서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5개월 간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도 선관위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한 “왜 이런 오래된 사건이 나왔을까. 이 비서관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2013년 1월에 사직했다.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의장은 “조선일보 보도는 주로 그 비서관 측의 진술을 참고해서 쓴 것 같다.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한편으로 ‘이게 뉴스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보좌관이 연루된 일이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