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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한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컷오프 주호영 “이한구 위원장, 당헌 당규 위반”… 탈당·무소속 출마도 시사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구을)이 자신에 대한 공천탈락 재의 요구를 반려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행동이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이한구 위원장이 주도하는 ‘비박 학살’ 공천을 비판하며 7개 단수추천 지역과 2개 우선추천 지역의 의결을 보류하고 공관위에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단칼에 재의 요구를 반려했다.

하 지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위원장의 재의 반려가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당헌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공관위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최고위는 재의요구권을 가지며, 제5항에 따르면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시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한다.

16일 공관위가 소집됐을 때 11명 중 10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황진하 사무총장 등 공관위원 3명이 재의 수용 입장을 냈고 나머지 7명이 재의 불가 입장을 냈다. 재적위원 3분의 2라면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7명만 동의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관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기에 재심 요청이 와도 소용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6일에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 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으므로 재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관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이라며 “따라서 저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수성을을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럼에도 이한구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허위의 발표를 했다가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며 “당헌, 당규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공관위나 최고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에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한구 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위배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 본인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백브리핑 자리에서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정치인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회의 경쟁력을 해치는지, 이런 것을 (이한구 위원장)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만약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및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번 공천이 ‘비박 학살’ 공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아니겠나”며 “(유승민 의원 등과) 연락해보지 않았다. 교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