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판 ‘십알단’? 새누리 권혁세 ‘댓글 알바’ 논란
선관위,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61개 계정으로 선거 관련 글 1231건 게시
20대 총선에서 ‘댓글 알바’ 논란이 등장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외부 온라인 홍보업체를 동원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권혁세 새누리당 분당갑 후보 측 자원봉사자 실장 B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
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은 온라인 홍보업체 C대표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 직원들은 B 실장의 모니터링 하에 올해 1월부터 4월 5일까지 61개의 계정(52개
트위터 계정과 9개 네이버 아이디)로 권혁세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11일 B 실장과 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9조 1항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외부 홍보업체가 선거사무소가 해야 할 역할을 대행했기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권 후보 측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230조 1항 위반이라는 것.
▲ 지난 5일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왼쪽)와 김병관 더민주 후보. |
선관위는 권혁세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 공모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선
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과 홍보업체는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 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 이들은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 업체를 이용하여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 마케팅 전략을
이용했다.
더민주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이 떠오른다며 권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분당갑에 출마한 김병관
더민주 후보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벌어진 대대적인 댓글
부정선거의 악몽이 잊혀지기도 전에 ‘정치1번지’를 지향하는 분당‧판교 지역 총선에서 이를 똑같이 빼닮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어서, 주민들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가 이미 밝혀낸 조사결과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권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번 총선 최대의 선거범죄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권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도 12일 브리핑에서 “권혁세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습관이 또 다시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은 강릉의 한 펜션에서 33명의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윤종훈 목사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만들어 SNS를
통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성,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와 비난을 일삼았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국가정보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혁세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과거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혁세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자에 일임한
일이지만,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전혀 아닌 것이다.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한 “언론보도에서는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77일 동안 선거관련 글 1231건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하루에 트위터로 올라간 글 2~3회를 포함하여 리트윗한 것이 15~16회, 네이버
블로그가 0.4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 마지막 하루 전에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경기도 선관위의 행태에 엄중 경고하고 이를 침소봉대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비방 내용을 퍼 나르는 김병관 후보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단어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매체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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