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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김관홍 잠수사법’ 만든다

“늦게라도…” ‘김관홍 잠수사법’ 만든다

고 김관홍 잠수사 논의 참여했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발의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43)씨의 이름을 붙인 ‘김관홍 잠수사법’이 발의됐다. 김관홍 잠수사가 논의에 참여했던 법안이 김씨 사망 이후에야 나온 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김관홍 잠수사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김관홍 잠수사와 이야기해오던 법안”이라며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세월호 현장에 투입됐던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많은 잠수사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세월호참사로 인해 직접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민간잠수사, 구조 수색 작업을 도왔던 진도 어민 등 자원봉사자들은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작 김관홍 잠수사는 이 법을 보지 못한다. 법은 항상 늦는다”며 “세월호 참사보다, 구의역 사고보다, 그리고 김관홍 잠수사의 비극보다 (법이) 늦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금의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의료지원은 법 시행 후 1년 간, 심리치료는 5년 후로 못 박고 있다. 피해자들이 나을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모법인 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홍 잠수사의 동료인 김상우 잠수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나 해경이 해야 될 일을 저희 민간잠수사들이 했다. 그로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는 잠수를 다시 못 할 정도의 부상으로 극심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2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부는 법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치료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잠수사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적극 동참해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김관홍 잠수사는 지난 17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19일 오전 발인식이 진행됐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이던 박주민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