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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시국미사영상 사용한 방송사 고소…쟁점은?

팩트TV, 시국미사영상 사용한 방송사 고소…쟁점은?

4일 저작권법 ‘성명표시’ ‘출처의 명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인터넷언론 팩트TV가 자사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한 KBS, MBC 등 지상파 2개사와 TV조선, JTBC 등 종합편성채널 2개사 등 총 4개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팩트TV는 4일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MBC, KBS, JTBC, TV조선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팩트TV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불법 선거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영상을 이들 방송사들이 사전 동의나 출처 명시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12조(성명표시)와 37조(출처의 명시) 위반으로 4개 방송사를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12조(성명표시)에 따르면 저작자는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37조(출처의 명시)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23일자 MBC뉴스데스크 갈무리(위)와 24일자 뉴스데스크 갈무리(아래). 23일자 뉴스는 출처가 ‘유튜브’로 명시되어 있고 24일자 뉴스는 ‘유튜브(팩트TV)’로 명시되어 있다.
팩트TV는 고소장에서 “방송사가 해당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영상에 표기되어 있는 ‘팩트TV’로고와 ‘시국미사’로 표기되어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훼손 없이 보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프로그램 출처를 ‘유튜브’라고 표기하거나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한 것처럼 자사 명의를 화면에 노출하는 등 저작권자를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MBC 김종국 대표이사, 김장겸 보도국장, KBS의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 JTBC 김수길 대표이사와 오병상 보도국장, TV조선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다.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제12조(성명표시) 2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김준현 팩트TV 측 변호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저작물의 특성상 실명을 표기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방송보도 관련해 이 규정이 적용된 판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37조(출처의 명시)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의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준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는 현장취재를 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게 예술품이 영상에 찍혔다던가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번과 같이 의도적으로 영상을 갖다 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8조도 쟁점이다.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팩트TV 영상을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현 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하지만 인용할 수 있다 해도 37조에 따라 출처를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팩트TV영상을 사용한 KBS 관련 뉴스영상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KBS홈페이지 갈무리

MBC는 지난달 23일 부터 26일까지 4일간 ‘8시 뉴스데스크’에서 팩트TV 영상을 총 4차례 걸쳐 사용했으며, KBS1도 23일 부터 25일 까지 3일간 ‘뉴스9’, ‘930뉴스’ ‘뉴스광장’에서 4차례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바 있다.
 
JTBC는 23일 ‘주말뉴스’에서 1회 사용했으며, TV조선은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 ‘뉴스특보’, ‘주말뉴스土’, ‘뉴스12’, ‘일요뉴스9’, ‘뉴스7’, ‘뉴스9‘ 등 프로그램에서 총 5차례 영상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