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로비 비판했던 황교안, 누구 사면 로비했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중 사면관련 법률자문 드러나… “사면절차만 설명했을 뿐” 군색한 해명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 관련 사건을 자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사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열람한 결과,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난 것.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에 대해 열람을 실시했다. 19건 중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수임 날짜인 1월 4일에서 며칠 지나지 않은 2012년 1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생계형 민생사범‧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이 실시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오후 7시 속개된 청문회에서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했는데, 2012년 1월 10일 신년특별사면이 있었다. 당시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당시 특별사면은 특징이 있다. 건설 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다 해제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한 유일한 사면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건설 분야 ‘큰 손’에게 ‘로비’를 받고 사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
은 의원은 “당시 사면자문이 정부가 단행한 1월 10일 사면과 관련이 있나”고 물었고, 황 후보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수임 일자가 2012년 1월 4일일 뿐, 이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었다”며 “그래서 ‘사면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며 나에게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인지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그 뒤의 사면과 관계있나’는 질문에 “2012년 1월보다 훨씬 지나 자문을 시작했고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앞뒤로 아무 사면이 없는 달의 중간이었다”고 답했다.
은 의원은 또한 “일반인들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찾기가 힘들다. 생각하기에 대기업 관련 사면 내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작은 기업이었다”며 “근무하던 법인에서 다른 사건을 도와드렸다. 그러는 와중에 형을 받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해결될 수 있나고 물으며 사면자문으로까지 진전되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정부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에 관해서는 자문할 게 없다고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고 황 후보자는 “변론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인 사면에 대해 답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저에게 사면의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준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답변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사면이란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만 설명해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전문가들에게 ‘태평양이라는 큰 로펌에 고등검사장 출신 고위전관이 자문했다’고 말하자 ‘그게 로비지 무슨 자문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단순히 사면절차에 대한 설명이라면 의뢰인이 굳이 비싼 변호사인 후보자를 찾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의뢰인이 전관출신 후보자를 통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를 타진해봤을 것이라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의 영역은 넓다.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적 의구심이나 궁금증은 굉장히 많다”며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이 관해 그냥 겉으로 듣는 것보다 변호사가 검토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을 희망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사면절차에 관해 자문을 구했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계속되는 질의에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 된다”며 “사면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지난 4월 29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성완종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또한 4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2차례 사면은)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 거듭 사면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의 글 >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검사받으러 왔다 감염 될 수도” (0) | 2015.06.13 |
---|---|
“황교안 사면 자문, MB 측근 천신일 아닌가” (0) | 2015.06.13 |
‘의혹? 입증해 보시든가’, 배짱 튕겼던 황교안 청문회 (0) | 2015.06.13 |
분노한 민심, 박근혜 지지율 37.7%까지 급락 (0) | 2015.06.13 |
천하태평 복지부장관에 “지금 논문 쓰나” (0) | 201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