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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단상

아침에 기사를 보고 울컥했다.

KTX 여승무원들 1500일만에 웃다
서울지법 “코레일이 사용자…재계약 거부는 부당 해고”

» 4년만에 웃음 찾은 KTX 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4년여 동안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벌여온 이들 중에는 아기 엄마가 된 이도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해고때부터 임금지급” 판결
항소뜻 밝혀 복직까진 ‘먼길’

법원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고 인정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공기업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권리 침해’의 상징으로 꼽혀온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항소할 뜻을 밝혀, 실제 복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2006년 5월15일 해고된 오미선(31)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오씨 등은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해고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승무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승무원들이 케이티엑스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 KTX 승무원 사태 일지
이에 따라 2006년 5월 이후 1500일이 넘게 복직 투쟁을 벌여온 오씨 등은 철도공사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또 이번 소송과 별도로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해고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역시 해고된 승무원 119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34명에 대한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철도공사로부터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는 2004년 12월 승무원 351명을 채용한 뒤 철도공사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업무를 이양했다. 철도공사는 이후 자신의 계열사인 케이티엑스관광레저에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뒤 승무원들에게 이적을 통보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거부하자 2006년 5월 이들을 해고했다. 앞서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무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하루라도 빨리 현장 돌아가고 싶어”
방청석 승무원 ‘기쁨의 눈물’
철도공사 전향적 결정 촉구


» 오미선(31)씨

해고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26일 막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속철도(KTX) 해고 여승무원 20여명은 ‘얼어’버렸다. 단식과 천막농성을 거듭해왔던 그들은 정작 승소가 확인된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만 봤다.

재판이 끝난 다음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문밖으로 나와서야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20대 중·후반에 케이티엑스 승무원이 됐다 길거리로 내몰렸던 이들은 이제 30대 안팎의 나이가 됐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해고 승무원들을 대표해온 오미선(31·사진)씨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 철도공사가 책임을 져 달라”고 했다. 오씨는 “긴 싸움이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 복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매번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해왔는데,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철도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계속 ‘복직’을 외쳐야 할 처지다. 한국철도공사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원들을 변호해온 최성호 변호사는 “공기업 외주화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공익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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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울 뻔했다. 내가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란 것이 형성된 시기가 대략 고2, 고3때부터인데, 그 때 노동(고용-취업-해고-파업 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래로 처음 관심있게 지켜본 사태가 바로 이 KTX여승무원 노조 해고사건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분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열받아서 잠도 못자고 사람들이랑 같이 투쟁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그랬었다. 그리고 나는 수능을 보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나에겐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간 실패한 노동투쟁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이것 역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이겼단다.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더불어 매우 기분 좋은 아침이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